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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가족에게 재산 현황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확인 방법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상속재산 파악이 필요한 이유
- 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산 파악이 필수입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1) 주요 특징
- 금융기관, 국세청,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문자,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확인 가능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정보
구 분 | 제공정보 |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
국세 | 차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 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
- 1·2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 상속인 신청 가능
주의: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4.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1) 신청 시기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시, 구, 읍, 면, 동) 방문
3) 제출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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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결과 확인 방법
-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 금융거래, 국세, 연금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상속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가족 간 분쟁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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