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방식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느낄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상속세 분납이란?
1) 분납 조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분납 금액 기준
구분 | 분납 가능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3) 분납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 신청서 없이 분납이 완료됩니다.
주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1) 연부연납 조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예: 납세보증보험증권)
- 법정신고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이 허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연부연납 납부 기간
구분 | 허용기간 |
2021.12.31. 이전 상속분 | 5년 |
2022.1.1. 이후 상속분 | 10년 |
3) 가업상속재산 특례 적용
특례적용 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업상속재산 비율 | 2017.12.31. 이전 | 2018.1.1. 이후 | 2023.1.1. 이후 |
50% 미만 | 2년 거치 5년 납부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납부 |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
50% 이상 | 3년 거치 12년 납부 | 20년 또는 5년 거치 7년 납부 |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
4)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기간 | 이자율(연) |
2017.03.15 ~ 2018.03.18 | 1.6% |
2018.03.19 ~ 2019.03.19 | 1.8% |
2019.03.20 ~ 2020.03.12 | 2.1% |
2020.03.13 ~ 2021.03.15 | 1.8% |
2021.03.16 ~ 2023.03.19 | 1.2% |
2023.03.20 ~ 2024.03.21 | 2.9% |
2024.03.22 이후 | 3.5% |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1) 납부유예 신청 대상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 납세담보 제공 필수
3) 납부유예 종료 사유
- 사후관리요건 위반
-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 최대주주 지위 상실
- 상속인의 사망
- 가업상속재산 양도·증여(단, 40% 미만 제외)
납부유예 종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해야 합니다.
4)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유지)
- 상속인이 직접 가업 종사
-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 상속받은 지분 유지
4.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물납)
1) 물납 조건
- 사전증여 포함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치가 50%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 초과
-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2) 물납 가능 세액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 이내
- 금융재산과 상장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액
※ 비상장주식 물납은 일정 조건을 따릅니다.
3) 연부연납과 물납 병행 가능?
- 첫 회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 가능
- 중소기업자는 5회 분납세액까지 물납 가능
5. 상속세 납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획 중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납부 방식을 선택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2. 연부연납 중에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첫 회 분납세액(또는 중소기업자는 5회 분납세액)까지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Q3. 가업승계 후 상속세 납부유예가 취소될 수 있나요?
→ 네,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거나 가업을 중단하는 경우 납부유예가 종료되고,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상속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상속세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가업승계 지원제도 총정리|가업상속공제 제도 완벽 안내 (128) | 2025.05.08 |
---|---|
[상속세]상속재산 확인 방법ㅣ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완벽 가이드 (67) | 2025.05.07 |
[상속세]상속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58) | 2025.05.05 |
[상속세]상속재산의 평가 ㅣ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유가증권 보충적 평가 (21) | 2025.05.04 |
[상속세]상속재산의 평가 ㅣ상속재산의 시가,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방법 (31) | 2025.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