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상속세]상속세 납부방식|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총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5. 6. 06:00
반응형

상속세 납부방식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느낄 경우,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상속세 분납이란?

1) 분납 조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 분납 금액 기준

구분 분납 가능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3) 분납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 신청서 없이 분납이 완료됩니다.

주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1) 연부연납 조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예: 납세보증보험증권)
  • 법정신고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이 허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연부연납 납부 기간

구분 허용기간
2021.12.31. 이전 상속분 5년
2022.1.1. 이후 상속분 10년

 

3) 가업상속재산 특례 적용

특례적용 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업상속재산 비율 2017.12.31. 이전 2018.1.1. 이후 2023.1.1. 이후
50% 미만 2년 거치 5년 납부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납부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50% 이상 3년 거치 12년 납부 20년 또는 5년 거치 7년 납부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4)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기간 이자율(연)
2017.03.15 ~ 2018.03.18 1.6%
2018.03.19 ~ 2019.03.19 1.8%
2019.03.20 ~ 2020.03.12 2.1%
2020.03.13 ~ 2021.03.15 1.8%
2021.03.16 ~ 2023.03.19 1.2%
2023.03.20 ~ 2024.03.21 2.9%
2024.03.22 이후 3.5%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1) 납부유예 신청 대상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 납세담보 제공 필수

 

3) 납부유예 종료 사유

  • 사후관리요건 위반
  •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 최대주주 지위 상실
  • 상속인의 사망
  • 가업상속재산 양도·증여(단, 40% 미만 제외)

납부유예 종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해야 합니다.

4)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유지)

  • 상속인이 직접 가업 종사
  •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 상속받은 지분 유지

 

4.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물납)

1) 물납 조건

  • 사전증여 포함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치가 50%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 초과
  •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2) 물납 가능 세액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 이내
  • 금융재산과 상장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액

※ 비상장주식 물납은 일정 조건을 따릅니다.

3) 연부연납과 물납 병행 가능?

  • 첫 회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 가능
  • 중소기업자는 5회 분납세액까지 물납 가능

 

5. 상속세 납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획 중이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납부 방식을 선택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2. 연부연납 중에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첫 회 분납세액(또는 중소기업자는 5회 분납세액)까지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Q3. 가업승계 후 상속세 납부유예가 취소될 수 있나요?
→ 네,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거나 가업을 중단하는 경우 납부유예가 종료되고,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상속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