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상속세]가업승계 지원제도 총정리|가업상속공제 제도 완벽 안내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5.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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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이어받을 때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상속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가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지, 공제금액과 적용요건,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후관리 의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최대 600억원 상속세 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즉, 가업을 승계할 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가업 유지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가업상속공제 금액과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 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 최대 400억원
30년 이상 최대 600억원

또한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가업, 상속인 각각에 대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 요건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 상속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어야 합니다.

 

2) 기업 규모 요건

(1) 중소기업의 경우

  •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독립성 기준 충족
  • 주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일 것

(2) 중견기업의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상 요건 충족
  • 주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일 것

 

3) 피상속인 요건

  • 주식보유 요건 : 최대주주 등으로서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
  • 대표이사 재직 요건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 재직
    • 10년 이상 계속 대표이사 재직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4) 상속인 요건

  •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가업 종사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다만, 피상속인 사망이 65세 이전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임원·대표이사 취임 :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 해당 시) :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2배 초과하지 않을 것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4. 가업상속공제 신청 절차|필요 서류 안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출자지분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주주현황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10년간)
  •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5년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사후관리 요건

  • 가업 종사 :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
  • 지분 유지 : 상속인의 주식·지분 감소 금지
  • 가업 유지 :
    •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주된 업종 변경 금지
      (※ 중분류 내 변경은 허용, 심의위원회 승인 시 중분류 외 변경 가능)
  • 고용 유지 :
    • 상속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90% 이상 고용 및 총급여액 유지

만약 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6.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최대 20년까지 나눠 내는 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상속세 일시납부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목 연부연납기간 거치기간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 최대 3년 거치 가능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년 최대 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 거치기간 없음
증여세 5년 거치기간 없음

특히, 가업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이면 최장 20년간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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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요건도 많고 사후관리도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막대한 상속세를 줄이고, 가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제도이기도 합니다.

상속계획을 세울 때는 꼭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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