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세 수단인 상속공제, 그 중에서도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인적공제 종류 및 조건
- 일괄공제 적용 요건
- 배우자공제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

1. 그 밖의 인적공제란?
상속세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1) 인적공제 종류 및 금액
구분 | 공제여부 | 공제금액 | 비고 |
자녀공제 | O | 자녀 수 × 5,000만원 | 모든 자녀 대상 |
미성년자공제 | O | 미성년자 수 × 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O | 연로자 수 × 5,000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O | 장애인 수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3) 기대여명 연수란?
장애인공제 계산 시 필요한 기대여명 연수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2. 일괄공제란?
상속세 신고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적용 조건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상속인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일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것
2) 공제 금액
-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합계액
-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예시: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1.5억원 = 3.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5억원 공제 가능
3) 유의사항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불가 (기초공제 + 인적공제만 가능)
- 신고기한 내 신고 없는 경우: 자동으로 5억원 공제 적용 + 배우자공제 가능
3.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실제 상속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1) 공제액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 공제액 |
없음 또는 5억원 미만 | 5억원 |
5억원 이상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단, 공제한도 초과 시 한도액까지만 공제) |
2)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액이 됩니다.
① 다음 공식에 따른 계산
② 230억원
4.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식
5. 배우자공제 분할 신고기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한까지 분할 등기·명의변경을 완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소송, 심판청구 등)가 있는 경우 →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가능
상속세 공제는 적용 가능한 항목을 모두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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