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절세 혜택, 바로 상속공제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상속공제란?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 중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적용 가능한 공제입니다.
2) 금융재산공제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있을 것
- 해당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
-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된 재산이어야 함
- 타인 명의 금융재산이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제외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의미
3) 금융재산공제 금액 계산표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공제 금액 |
2,0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공제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 20% 공제 |
10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공제 |
2.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 요건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상속인(직계비속)과 10년 이상 동거했을 것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 귀농주택, 등록문화재 등은 1주택으로 간주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상속받은 주택이 실제로 동거하던 주택일 것
2) 예외 인정 사유 (동거 중단 기간 인정)
- 군입대
- 학교 진학 (고등학교 이상)
- 직장 전근
-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이 사유로 동거를 일시 중단했더라도 10년 동거 요건 인정됩니다. 단, 중단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3) 공제 금액
- 주택가액 100% 공제
- 단, 최대 6억원 한도
-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차감
3. 재해손실공제
상속 후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이 손실된 경우, 그 손실 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1) 요건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 재해로 인한 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
- 손실가액만큼 공제
4. 상속공제의 총한도 제한
상속공제에는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다음 계산식을 통해 공제 한도가 정해지며, 이를 초과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공제 적용 한도 계산식
5. 요약정리
금융재산 | 공제 금액 | 공제금액주요 요건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보유 시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원 | 피상속인과 10년 동거, 무주 택자 |
재해손실공제 | 손실가액 전액 | 상속 후 재해로 손실 발생 |
-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각 공제마다 정해진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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