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세율부터 세액공제, 징수유예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세 세율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2. 세대생략 할증 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 손녀)인 경우, 상속세가 할증됩니다.
1)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또는 그 외 모든 세대생략 상황에서 할증 적용
※ 단,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경우(대습상속)는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주요 세액공제 제도
1) 증여세액 공제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단,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
(1)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2)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2)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앞선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율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1년 이내 | 100% |
2년 이내 | 90% |
3년 이내 | 80% |
4년 이내 | 70% |
5년 이내 | 60% |
6년 이내 | 50% |
7년 이내 | 40% |
8년 이내 | 30% |
9년 이내 | 20% |
10년 이내 | 10% |
3) 신고세액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 2019년 이후 증여분: 3% 공제
- 2018년 이전 증여분: 5% 공제
4. 문화재자료 등 상속세 징수유예 제도
상속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자료 (※ 공익법인에 한함)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징수유예세액 계산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계산과 제도가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상속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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