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격검사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중요한 소식, 함께 알아보시죠
1. 왜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가 강화될까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자격검사 제도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입법예고 및 개선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검사대상: 만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종사자
- 검사주기: 만 65~69세는 3년에 한 번,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자격유지검사 & 의료적성검사 개선 포인트
1)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 강화
- 기존: 7개 항목 중 2개 이상 '불량' 판정 시 부적합
- 개선: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
2) 특별검사 대상 확대
- 중상사고 다발 운수종사자 &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대신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하도록 제한.
3) 재검사 제한 강화
- 기존: 부적합자는 14일마다 재검사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개선: 3회차 재검사부터는 30일 제한,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진행!
4. 의료적성검사 변화는?
1) 혈압 & 혈당 기준 강화
- 수축기 혈압 140160mmHg 또는 당화혈색소 6.59%인 경우 '적합'에서 '추적관리'로 변경.
- 매 6개월마다 혈압 및 혈당 검사를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유도합니다.
2) 건강검진결과서 요건 강화
-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
-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과서만 인정.
3) 부실검사 방지 시스템 도입
- 의료기관에서 운수종사자의 검사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하도록 개선.
5. 첨단장치 & 안전운행 지원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설치
- 차로이탈경고 및 차로유지지원 장치 장착 차량의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한 검사방법 고도화 추진
6.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2025년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은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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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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