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4.10.22. 공포되어, 4개월 후인 25.2.23. 로 시행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을 새로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6.1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육아지원 3법*’('24.9.26. 국회 통과)이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우선 1.1.부터는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00만원(월 150만원 상한→월 250만원 상한) 인상되고, 사업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되며, 2.23.부터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분할사용 등 사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소득 걱정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인상하고, 사용 초반에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여 기존에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이던 것을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 수준으로 개편하였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체인력 확보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출산휴가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지원규모 또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2.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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