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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일 3월 31일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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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가 20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매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令제208조의6)

  • 상환기간: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합니다.
  • 연장 가능: 연장을 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사항: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는 사유 종료 후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상환기간 제한으로 공매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令제208조의7)

1) 기관투자자 의무사항

  • 종목별 잔고 관리와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제출
  • 증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

사전입고 방식으로 무차입공매도 위험이 없는 기관은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

 

2) 법인투자자 의무사항

  •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 제출 의무
  • 증권사가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 여부 확인
  • 확인 결과는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

이러한 조치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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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공매도 관련 사항 (令제208조, 令제208조의4)

  • ATS(대체거래시스템)에 공매도 주문 제출 시 공매도 주문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공매도 시 CB(전환사채) 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기간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 해당 채권 발행 공시 다음날부터 최초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공시일까지 공매도 금지
    • 예외: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 허용

이러한 제한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향후 계획 및 준비상황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으로, 2025년 3월 31일 시행됩니다.
  •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개발 완료 후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예탁원·증금 시스템 개편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2025년 3월 30일까지) 동안 당국과 유관기관은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매도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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