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향교 또는 종교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며,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절차, 제출서류, 적용 요건, 효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란?법률상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통해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받고,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