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란? 과세 대상, 세율,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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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이 많아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세금,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부터 과세 기준, 세율, 납부 시기, 가산세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 2단계 과세 구조 ]

  1. 1차: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과세유형별로 부과
  2. 2차: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2. 종부세 과세 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유형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 및 부속토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 소유 주택은 2021년부터 공제금액 적용 제외
  • 합산배제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9월 16일~9월 30일에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 제외

 

3.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납부 가능
  •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또는 자진 신고·납부도 가능
  • 납부 방법:
    • 원칙: 일시납부
    • 예외: 분납 가능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초과금액 분납
      • 5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최대 50%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별도 부과, 분납 가능

 

4.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3년 이후 기준)

1) 개인

(1) 주택분

구분 과세표준 세율
2주택 이하 3억 이하 0.5%
3~6억 0.7%
6~12억 1.0%
12~25억 1.3%
25~50억 1.5%
50~94억 2.0%
94억 초과 2.7%
 
구분 과세표준 세율
3주택 이상 3억 이하 0.5%
3~6억 0.7%
6~12억 1.0%
12~25억 2.0%
25~50억 3.0%
50~94억 4.0%
94억 초과 5.0%
 

(2) 토지분

  • 종합합산토지:
    • 15억 이하: 1.0%
    • 15~45억: 2.0%
    • 45억 초과: 3.0%

 

  • 별도합산토지:
    • 200억 이하: 0.5%
    • 200~400억: 0.6%
    • 400억 초과: 0.7%

 

2) 법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2주택 이하) 3억 이하 2.7%
주택(3주택 이상) 3억 이하 5.0%
종합합산토지 15억 이하 1.0%
별도합산토지 200억 이하 0.5%
※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없이 고정세율 적용
 
 

 

5.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1)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세액 × 10%
  • 부당 과소신고: 세액 × 40%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고지일까지 일수 × 1만분의 2.2)

 

3)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 대상이 요건 미충족 시 추징
  • 경감 세액 × (납부기한 다음달부터 고지일까지 일수 × 1만분의 2.2)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부동산이 많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 공제금액, 세율 구조, 분납 기준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보유 자산과 공시가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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