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자녀나 친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몰아주면?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제도의 과세요건 판단 절차와 증여이익 계산 흐름도를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1) 1단계: 지배주주 확정최대주주 그룹 확정직·간접 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지배주주 2) 2단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확인 (과세요건 판정)판단기준내용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 - 과세제외액) ÷ (총매출 -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