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는 귀속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이자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자가 분양가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주소지주택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액 중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