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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부터 안분 방식까지 완벽 정리

자동차를 운행할 때 직접적으로 납부하지는 않지만, 연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행분 자동차세입니다. 이 세금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를 위한 국세의 일종으로서, 유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행분 자동차세의 개요,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 및 안분 방식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주행분 자동차세란?주행분 자동차세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유류(휘발유·경유 등)의 소비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간접세입니다.정식 명칭: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과세 기준: 리터(ℓ)당 유류 사용량목적:교통시설 확충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2. 납세의무자주행분 자동차세는 일반 운전자가 아닌, 다음과 같은 사..

지방세 2025.06.27

[소유분 자동차세] 얼마일까? 납부시기부터 경감 혜택까지 총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이 자동차세 중에서도 ‘소유분 자동차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재산세적 성격과 환경오염 및 도로손상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함께 가진 세목인데요. 오늘은 이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 대상, 세율, 납부 시기, 할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소유분 자동차세란?소유분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재산세적 성격: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부담금적 성격: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2. 납세의무자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3.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다음의 차량이 자동차세 부과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지방세 2025.06.26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차이와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매년 8월이면 날아오는 고지서, 바로 주민세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 글에서 헷갈리는 주민세의 종류별 특징,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민세란?주민세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주민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부과기준과 세율, 납부방식이 다릅니다. 2. 주민세 개인분1) 부과 대상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에게 부과됩니다.2) 세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액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4,800원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세 25%가 추가 부과됩니다.3) 납부 시기납기: 매년 8월 16일 ~ 8..

지방세 2025.06.25

[지방 소비세] 과세기준부터 신고·납부 방법까지 총정리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에 귀속시키는 세금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에 신설되었으며,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부가가치세의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세원 분배 2.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지방소비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사업자재화를 수입하는 자※ 법인, 개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 모두 포함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3. 과세표준 및 세율항목..

지방세 2025.06.24

[미국주식] 6월 넷째 주 실적 발표, 마이크론, 나이키, 페덱스 등 주요 종목 실적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이키, 카니발, 페덱스, 블랙베리, TD 시넥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기대치 및 투자자 반응을 종합 정리해드립니다.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실적 발표일: 6월 25일 수요일 컨센서스 추정치:매출: 88억 1,000만 달러EPS: $1.61 (YoY 매출 +29.3%)수익 기대치: $1.70가이던스 범위: 매출 86~90억 달러, EPS $1.47~1.67공매도 변화: +0.3%실적 기대감이 매우 높으며, 옵션 시장에서도 $100 콜옵션에 주목할만한 수요 발생. 2. 카니발 (CCL)실적 발표일: 6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15분 (ET)컨센서스 추정치:매출: 62억 2천만 달러EPS: $0.24 (YoY +7.2%)수..

미국주식 투자 2025.06.23

[지방 교육세] 과세대상, 세율, 세목구성까지 한눈에!

지방교육세는 지역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된 배경, 부과 방식, 세목별 세율, 그리고 세출 구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지방교육세란?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시행된 세금으로, 교육세(국세)를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 교육재정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지역 교육재정에 직접 지원됩니다. 2. 지방교육세의 세목 구성지방교육세는 기존 지방세에 ‘부가세 형태’로 추가 부과됩니다. 즉,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주세목을 낼 때 함께 부과됩니다.1) 시·도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지방세 2025.06.23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퇴직·양도·법인세까지 납부 대상과 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까지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세 중 하나인 ‘지방소득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납부기한,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가산세나 불이익을 겪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까지 종류별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1. 지방소득세란?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독립적인 지방세입니다.즉,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나뉘며, 과세표준과 세율은 국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2. 지방소득세의 분류지방소득세는 크게 아래 3가지로 분류됩니다.구분세부..

지방세 2025.06.22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납기까지 한눈에

지역자원시설세(특정 자원분)는 특정 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해당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지역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해 과세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납기, 징수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1.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란?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화력·원자력 발전사업자, 지하수 이용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를 부두에서 입출항하는 자 등 특정 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세금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자원 보전과 환경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2. 납세의무자다음과 같은 자들이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수력발전 사업자지하수 채수자 (예: 세차장, 목욕탕,..

지방세 2025.06.2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총정리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함께 포함된 세금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이 세금은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일정 기준을 갖춘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중과기준, 납부기간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란?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화재 위험 방지 및 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함께 포함)되어 부과되며,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납세의무자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다음과 같은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소유자요트, 선박 등 선박의 소유자주택도 건축물로 간주되므로, 모든 주..

지방세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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