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는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에 귀속시키는 세금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에 신설되었으며,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부가가치세의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세원 분배 2.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지방소비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사업자재화를 수입하는 자※ 법인, 개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 모두 포함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3. 과세표준 및 세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