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신설2024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