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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등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변경 내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1.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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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등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판정 기준 합리화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년 동안 경상적(변함없이 항상 일정한반복적 소득을 인정합니다

2.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용도변경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거주 기간

공동상속주택의 거주 기간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 상속인 중 거주 기간이 가장 긴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1년간 적용 유예하는 기간이 2023.5.9.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 기간을 2024.5.9.까지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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