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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1.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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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게 이를 우선 주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아동이 12세 미만이면 전부 지급을 하고, 12세에서 18세까지는 저소득층 등 조건부에 한해 지급합니다.

 

2. 추후 징수

선지급을 할 때, 양육부모의 채권이 정부로 이전됩니다. 국가는 대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합니다.

3. 제재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족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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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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