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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1.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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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적용 대상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기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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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내년부터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3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세법시행령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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