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적용 대상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기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4.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내년부터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경제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썹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 (0) | 2024.01.29 |
---|---|
GTX A 노선 개통에 따라 GTX A 노선도, GTX A 수혜지역을 정리해 보았어요. (0) | 2024.01.27 |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0) | 2024.01.27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등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변경 내용 (0) | 2024.01.27 |
K-패스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환급 최대50%까지 할인혜택, k패스발급방법, 사용가능 대중교통, k패스장점정리 (0)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