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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02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1.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니다.  2. 제출대상 서류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

[종합소득세]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단순경비율 적용 기준도·소매업: 직전년도(2022년) 연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제조업·숙박·음식점업: 3천6백만 원 미만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미만   사업소득 계산법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2024연말정산개정]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2024년 연말정산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존에는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2024년도 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기부금 영수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2025.01.31

[2024연말정산개정]의료비 공제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폐지

2024년 연말정산부터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한도 200만원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2. 공제율 15%  3. 공제한도   1)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6세이하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2) 1)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연말정산 정보 2025.01.31

[2024연말정산개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기준 적용 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1)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 800만원 2)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

연말정산 정보 2025.01.31

[2024연말정산개정]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직무발명보상금으로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간 500만원 비과세 적용하던 금액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적용 제외자1. 종업원중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2.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자

연말정산 정보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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