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5년 6월 2일까지 입니다. 2. 제출대상 서류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