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보

[종합소득세]모두채움(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절차 완벽 정리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17. 08:30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작성할 신고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모두채움 으로 맞춤신고를 찾으세요. 신고 대상과 절차를 쉽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각각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요 신고 대상 요약>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신고
  • 근로소득: 2곳 이상 근무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신고 제외, 사적연금(1,200만 원 초과) 신고 필요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1)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간편하게 경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기준금액 (2022년 연간 수입금액)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 3,600만 원 미만
임대업·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1) 사업소득금액 계산 공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인적용역 소득(예: 프리랜서, 강사)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3.3% 원천징수)

 


2)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지만, 아래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1) 2곳 이상에서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한 경우 → 모든 근로소득 합산 신고
(2)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3) 연금소득 (공적·사적 연금 포함)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1,200만 원 초과 →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가능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반응형

4)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1)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2)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 분리과세 신고 가능

 

예시)
강연료 총지급액 800만 원 → 필요경비(60%)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 320만 원 (신고 대상)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
 
 

2.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아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2)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하루 0.025%씩 증가

그러니 2025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기)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신고 유형 선택 (일반 신고 / 모두채움 신고 등)
  3. 소득 자료 확인 후 신고서 작성
  4. 세액 계산 및 납부 (카드·계좌이체 가능)
  5.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2) TIP
(1)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주는 "모두채움 신고"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2)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홈택스 "My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4. 기한 내 꼭 신고하세요

(1)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2)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
(3)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4) 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01. 모두채움 신고.pdf
1.89MB

 

[종합소득세]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종합소득세]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부 기한, 신고 방법, 그리고 기한 연장 혜택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하

1-plus.tistory.com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종합소득대상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서류들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1-plus.tistory.com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 세액계산 흐름 및 종합소득세율 안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 세액계산 흐름 및 종합소득세율 안내

종합소득세신고 세액계산 흐름 및 종합소득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

1-plus.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