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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경비율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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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금 신고 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경비율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돕는 중간 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경비율제도 쉽게 정

경비율제도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입니다.

 

 

1)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경비는 일정 비율로 인정됩니다.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 단순경비율:

모든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보다 증빙 의무가 강화되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경비율 적용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반면,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령§143③,④)

 

1)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143③,④)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2. 기존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령§143④) 
  3.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령§143⑦) 

특히, 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업종은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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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 배제 주의사항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기준 이상인 기존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128조) 따라서, 정확한 장부 기장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 기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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