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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가능! 세금 신고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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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업자, 음료배달원이라면 세금 신고가 걱정되시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정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끝낼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직종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사업자
  • 음료배달원(예: 우유 배달원)

단,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보험사·제조업체 등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주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연말정산 시 복잡한 경비 계산이 필요할까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이란?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별도로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3. 다른 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 소득금액 유지

연말정산 대상자가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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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 끝내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자, 음료배달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끝
  •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소득금액 자동 계산
  • 다른 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 소득금액 그대로 사용 가능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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