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신고할 때,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중 하나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 평균 비율로 정리한 것입니다. 즉, 실제 지출한 비용을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장부를 기장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것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필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 2020년 2월 1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3. 단순경비율 계산 방법
소득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인 업종에서 연 수입이 5,000만 원이라면:
- 소득금액 = 5,000만 원 × (1 - 0.6) = 2,000만 원
4. 장애인 단순경비율 가산 혜택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라면,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장애인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5.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
- 업종코드 94(인적용역 제공업)의 경우 연 수입 4,000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합니다.
-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이 적용됩니다.
6. 단순경비율 적용 시 유의할 점
1)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2) 사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다를 수 있음
3)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해야 함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편리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 유형과 소득 규모에 따라 기장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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