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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1.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2016년 이후 적용)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1)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 차등 적용)
-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5)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2) 기본세율표
2.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예시: 홍길동 씨의 퇴직소득세 계산
- 입사일: 2004.01.01
- 퇴사일: 2023.12.31
- 근속연수: 20년
- 퇴직급여: 1억 원
1) 계산과정
- 퇴직급여액 = 1억 원
- 퇴직소득금액 = 1억 원 (비과세 소득 없음)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20년 기준)
- 환산급여 = (1억 원 - 4,000만 원) × 12 ÷ 20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 2,48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기준)
- 퇴직소득과세표준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 환산산출세액 = 1,120만 원 × 6% = 67만 2천 원
- 산출세액 = 67만 2천 원 ÷ 12 × 20 = 112만 원
결론: 홍길동 씨의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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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비교
1) 종전 규정 방식 (2015년 이전 퇴직)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의 40%)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계산
2) 개정 규정 방식 (2016년 이후 퇴직)
- 정률공제 폐지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근속연수로 안분하지 않고 연 단위로 계산
중요 포인트: 2019년까지 경과규정을 통해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의 세액을 혼합 적용했지만, 2020년 이후 퇴직분부터는 100% 개정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4.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 선택
- 근속연수, 퇴직금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완료!
퇴직소득세는 퇴직 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세무 지식을 탄탄히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과 구독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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