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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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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사례]

 

○○ 해외여행 기간 중 현지 공항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자 휴대폰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 후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여행자보험 특약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휴대폰 수리비를 청구하여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보상한도(품목 1개당 20만원) 에서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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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담보하는 휴대품에는 휴대폰 포함

 

약관상 규정된 품목당 일정 금액(: 20만원) 한도 보상하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 보상 가능

 

 

 

 

한편,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 여행자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 한도 보험금 지급(비례보상)

 

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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