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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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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민원 사례]

 

○○ 휴대폰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원) 가입 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보험회사는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 휴대폰사용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25만원)이며,

 

또한, 손해액(25만원)에서 30%(7.5만원) 자기부담금 공제한 후 17.5만원 보상 예정이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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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1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2, 험가액*3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4 공제 보험금 지급하도록 규정

 

 

*1실제 손해를 보상하므로, 각종 할인 적용 후 영수증상 수리비 지급액 기준

*2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3휴대폰 출고가이며, 사고(:파손)시점과 보상시점 중 적은 금액 기준

*4정액(:10만원),정률(:30%), 최소 금액(:3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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