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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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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소요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①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예 : 손해액의 30%)을 공제합니다.

②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③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④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상한도 내(예 : 품목당 20만원)에서 보상되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음(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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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⑥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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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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