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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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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민원 사례]

 

○○ 휴가 기간  바닷물 빠뜨린 휴대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수리업체에 휴대폰을 맡겨 수리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 부담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 청구

 

보험회사는 조사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약관 내용]

 

휴대폰보험 약관은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약관상 보험금 부지급 사유[예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정식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개봉,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된 제품

통상적인 마모 균열, 점진적인 기능 저하, 잘못된 사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손해

최초 가입 당시의 유심(USIM)이 아닌 타인명의 유심(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유예기간(통신사 부가서비스 등을 통한 휴대폰보험 가입 시 통상 가입일의 익일 0 이전) 동안에 발생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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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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