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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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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민원 사례]

 

수년 전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보증수리 연장보험 가입한 정○○ 제조사 무상수리 기간 경과 후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망가뜨려 유상수리를 받고 보험회사 수리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한 경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유상수리 대상)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상 대상 아님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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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내용]

 

보증수리 연장보험(Extended Warranty) 제조사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

 

* 제조사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제품의 파손  외부적 손상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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