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미제출 시 발생하는 가산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제출기한 |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 방송 해설 및 심사비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용역 대가
3) 기타 고용관계 없이 지급되는 수당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제출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8월 또는 다음 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 가능
지급명세서 수정: 수정 사항 발생 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정리
구 분 | 가산세율 |
일반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의 1%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의 0.25% |
제출기한 3개월 내 제출 | 지급금액의 0.5% (간이지급명세서 0.125%)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기타소득) 1개월 내 제출 | 지급금액의 0.125% |
2024년도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의 경우 2025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자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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