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소득 유형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 기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대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기한
1)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3) 퇴직급여를 합산 지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일괄 제출 가능
2.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대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대상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 기한
1)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2) 휴업 또는 폐업 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3)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하는 경우 등 특수 사례 포함
4.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지급하는 자
제출 기한
1)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휴업 또는 폐업 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유의 사항
1)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2)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제출 예외 적용
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제출 기한
1)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 휴업 또는 폐업 시: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1) 비과세 또는 면제 소득 (단,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 시 제출 대상)
2)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 일부
3)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소득 (일부 예외 있음)
각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 따라 기한과 유의 사항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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