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방식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때 원천징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원천징수 기본 원칙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기준으로 세액 결정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간주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연말정산 시 고려 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면, 해당 신고서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 중간에 가족 수 변동 등으로 신고서를 새로 제출하면?
최신 신고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적용
2.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원천징수는 연금소득자의 연령과 계약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자의 나이 |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종신계약(사망 시까지 연금수령 & 중도해지 불가) | 4% |
2)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세율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 단, 10년 초과 연금수령 시 60%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1)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수령)
소득의 원천 | 소득구분 | 과세구분 | 원천징수세율 |
퇴직연금 계좌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
연금저축 계좌 | 세액공제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 연령별 5~3% |
연금저축 계좌 | 운용수익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 연령별 5~3% |
연금소득 합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을 때 (연금 외 수령)
소득의 원천 | 소득구분 | 과세구분 | 원천징수세율 |
퇴직연금 계좌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 | 연금외수령세율 적용 |
연금저축 계좌 | 세액공제 | 기타소득 | 15% |
연금저축 계좌 | 운용수익 | 기타소득 | 15% |
단, 의료 목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4.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1) 연금소득세 계산 공식
① 연금소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장해연금 등) = 총연금액
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 원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액의 40%)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초과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초과액의 10%)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15,000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5. 연금소득 원천징수 예시 (월 100만 원 수령 시)
① 연금소득수입금액: 1,200만 원 (연 12개월 기준)
② 총연금액: 1,200만 원 (비과세 소득 없음)
③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④ 연금소득금액: 610만 원
⑤ 인적공제: 300만 원 (본인 + 배우자, 각 150만 원)
⑥ 과세표준: 310만 원
⑦ 산출세액: 186,000원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분, 연금소득자의 나이, 연금수령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연금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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