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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총정리! 쉽게 이해하는 공적연금 & 사적연금 세금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3.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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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방식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때 원천징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원천징수 기본 원칙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기준으로 세액 결정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간주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연말정산 시 고려 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면, 해당 신고서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 중간에 가족 수 변동 등으로 신고서를 새로 제출하면?

 최신 신고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적용

 

2.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원천징수는 연금소득자의 연령과 계약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자의 나이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사망 시까지 연금수령 & 중도해지 불가) 4%

 

2)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세율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
  • 단, 10년 초과 연금수령 시 60%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1)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수령)

소득의 원천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퇴직연금 계좌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연령별 5~3%
연금저축 계좌 운용수익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연령별 5~3%

연금소득 합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을 때 (연금 외 수령)

소득의 원천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퇴직연금 계좌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 연금외수령세율 적용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기타소득 15%
연금저축 계좌 운용수익 기타소득 15%

단, 의료 목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4.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1) 연금소득세 계산 공식

연금소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장해연금 등) = 총연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 원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 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액의 40%)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초과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초과액의 10%)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15,000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5. 연금소득 원천징수 예시 (월 100만 원 수령 시)

① 연금소득수입금액: 1,200만 원 (연 12개월 기준)
② 총연금액: 1,200만 원 (비과세 소득 없음)
③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④ 연금소득금액: 610만 원
⑤ 인적공제: 300만 원 (본인 + 배우자, 각 150만 원)
⑥ 과세표준: 310만 원
⑦ 산출세액: 186,000원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분, 연금소득자의 나이, 연금수령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연금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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