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와 납부는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과 계산 방법, 그리고 감면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가산세 적용 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납세조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 포함)
사례
2. 가산세 계산 방법
가산세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계산 예시
미납세액 1,000,000원
기한 경과일수 30일
1,000,000 × 3% + (1,000,000 × 2.2/10,000 × 30) = 30,000 + 6,600 = 36,600원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 적용 제외
4.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기관 및 단체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지급자
그러나 근로자가 허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국가 등은 해당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단순 착오로 인해 세금을 과다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1) 원천징수의무자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2) 근로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6.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
신고기한을 넘겨 세금을 수정신고하면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 초과기간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
1~3개월 이내 | 75% |
3~6개월 이내 | 50% |
6개월~1년 이내 | 30%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
따라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가산세는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음
2)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 (2.2/10,000 × 경과일수)로 계산
3) 국가 및 연금 지급기관 등은 가산세 적용 제외
4)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 부담
5)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 (최대 90%)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실수로 누락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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