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원천징수가 제외되거나 배제되는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원천징수 제외란?
원천징수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1) 비과세 또는 면세 소득 세법상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
2) 과세최저한 적용 소득 예를 들어,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원천징수 배제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지만, 특정한 사유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자가 이미 신고한 경우
소득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했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세무서에서 이미 소득세 등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배제 시 유의사항
구 분 | 검토 내용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대상 |
소액부징수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다음 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거주자의 이자소득
2) 인적용역 사업소득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예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루어지지만, 일부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적용
소득 유형 | 원천징수 시기 |
근로소득 | 1~11월 급여 미지급 시 → 12월 31일 / 12월 급여 미지급 시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이자·배당 소득 | 배당·분배금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 3개월째 되는 날 |
사업소득 | 1~11월 연말정산 사업소득 미지급 시 → 12월 31일 / 12월분 미지급 시 → 다음 연도 2월 말일 |
퇴직소득 | 1~11월 퇴직금 미지급 시 → 12월 31일 / 12월 퇴직금 미지급 시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특례 적용된 경우,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 (없다면 주소지) | -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다면 체류지) | - |
법인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독립채산제 지점 소재지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본점 일괄납부 특례
1) 독립채산제 지점이 있는 법인은 본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 납부 가능
2) 본점 일괄납부를 원하면 1개월 전까지 신청
3) 승인 후 3년 이내에는 철회 불가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1) 비과세 소득과 소액부징수 대상을 기억하세요.
2) 소득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를 배제할 수 있어요.
3) 지급명세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세법 규정이 자주 바뀌는 만큼,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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