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물 기준시가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개별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1)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2)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2020. 8. 5. 양도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취득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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