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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기준시가 적용은 ’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 개별주택가격 확인
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양도일 2020. 8. 5.
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3. 취득당시 기준시가
1)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2)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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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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