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보

[양도소득세]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7. 10:00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별주택가격 확인

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양도일 2020. 8. 5.

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

()양도당시 기준시가  200,000,000원임

 

취득당시 기준시가

1)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2)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