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의한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토지 기준시가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20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 2020.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31)
2.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
-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 (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 8. 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
예)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 답)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 108,000원 / 〔(125,000 + 131,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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