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주주 여부, 거래 방식, 그리고 국내외 주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주식
- 대주주: 1주만 양도해도 과세 대상
- 소액주주:
- 증권시장(거래소) 내 거래: 비과세
- 증권시장 밖(장외거래) 거래: 과세 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
- 대주주·소액주주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
- 단,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거래는 과세 제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기타자산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국외주식
-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양도하면 과세 대상
국외전출 시 과세특례
- 거주 요건: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 대주주 요건 충족 시, 출국 시점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2. 대주주 요건 변경 사항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세요
3.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20.1.1. 이후 적용)
과거에는 국내·국외 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없었지만, 2020년부터 손익통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손익통산 전(과거)
- 국내 비상장주식 A: △400만 원 손실
- 해외주식 B: 300만 원 이익
- 순소득 △100만 원이지만 양도소득세 60만 원 부과
손익통산 후(2020년 개정)
- 국내 비상장주식 A: △400만 원 손실
- 해외주식 B: 300만 원 이익
- 순소득 △100만 원 → 세금 없음
주의!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외주식은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대주주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장내 거래(증권시장)를 활용하여 소액주주로 유지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 거래 시 비과세 혜택 활용
국내·국외 주식 손익통산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 줄이기
주식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규정을 꼭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 거래 방식, 국내외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2024년부터 강화되므로 주식 보유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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