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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정부는 1월 10일 1.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및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등,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로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

부동산 정보 2024.01.17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이며,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습니다.1. 기준시가의 활용용도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

부동산 정보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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