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이뤄지는 전세대출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일과 전세 계약일 사이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소득 조건: 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3) 자산 조건: 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
4) 대출 금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대출
5) 금리: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
6) 특이사항: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를 0.2% 추가 인하하며, 적용 기간은 5년 더 연장
2.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3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4)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 (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4.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금리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연 1.6~2.7%의 금리
2) 소득이 8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인 가구는 연 2.7~3.3%의 금리
대출 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대출금리가 인하되며, 인하된 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5.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금액 산정
대출금액은 주택의 가격과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구입자금 대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원, 지방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개인정보, 소득, 자산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란과 선택지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서류 준비: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3) 출산 기간 확인: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주택 소유 여부: 대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과 자산 조건 충족: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5.06억원 이하 (구입자금), 3.61억원 이하 (전세자금) 가구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대상 주택 제한 사항: 대상 주택의 가액은 9억원 이하 (구입자금),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전세자금)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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