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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품은 왕후 2024. 2. 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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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이 20241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20231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12월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는 대출 자격이 없지만,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1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지역별 보증금 한도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 보증금 한도가 4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의 비율: 대출금은 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즉 2억4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억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증금과 거주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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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자동 스크래핑으로 기본적인 서류는 자동 제출되며, 전세 계약서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3)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5)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6)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7)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5.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의 이자율

1)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1~2.3% 가 적용

2) 소득이 8,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인 경우엔 연 2.3~3.0% 가 적용

3)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신생아 1명당 금리가 연 0.2%씩 인하

 

이러한 이자율은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의 일반적인 조건이며, 실제 이자율은 대출 신청 시점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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