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보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2024년 기준)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4. 6. 08:52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1) 기본 요건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 단,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은 제외

2) 적용 시점

  •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적용
    1.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여야 함)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으나, 2017년 9월 19일 전에 양도한 주택
 

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요건

1) 기본 요건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2) 주요 적용 시점 및 예외 사항

  • 2018년 10월 2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적용
    1. 20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1. 2019년 12월 16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2. 2019년 12월 16일 이전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 적용
  •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적용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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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1) 기본 요건

  • 2021년 1월 1일~2022년 5월 9일 양도분: 2주택 이상 보유했던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 단, 일시적 2주택(소득령 §155, §155의2, §156의2, §156의3에 해당)은 예외
    • 신규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포함
  •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수 관계없이 실제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

2) 적용 시점

  • 2021년 2월 17일 이후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적용
 

4.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 기본 요건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요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매도 필수
  •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2022년 5월 10일부터 실제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
  • 분양권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본인의 주택 취득·거주·보유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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