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까요? 중간예납 대상자와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금 신고 및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또한,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신규사업자
- 2025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며, 2025년 중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 휴·폐업자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2025년 6월 30일 이후 폐업했지만,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특정 사업소득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 저술가, 화가, 배우,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소득
- 독립적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증권매매 권유 등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 (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 중간예납 기간(1월 1일~6월 30일) 동안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 기간 동안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및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보통 직전 연도(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반기 소득이 감소했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적을 반영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 가능
- 은행 방문 후 직접 납부 가능
-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납부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란?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상 납부세액이 많이 줄어든 경우,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신고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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