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보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사업자를 위한 필수 정보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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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념과 혜택,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 시기: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확인 가능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확인서 제출 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매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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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 금액의 15%~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월세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이 75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2017년까지는 100만 원, 2018년부터는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2018년 이후 적용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연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일부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의 최대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부과
    • 2018년부터 무신고 가산세 + 성실신고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3. 세액공제 배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입금액 과소 신고 또는 필요경비 과대계상이 확인되면 최대 3년간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보다 투명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신고 기한 연장, 세액공제,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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