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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 소득신고 가이드

세상을 품은 왕후 2025. 2.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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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받는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과 신고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종교인소득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종교관련 종사자(종교인)란?

  •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수녀, 수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란?

  •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2. 종교인소득의 과세 대상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항목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 제공 이익

3. 종교인소득 신고 방법

1)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때 선택 가능한 소득 유형

종교인소득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 (기본 원칙)
    •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2. 근로소득으로 신고
    • 근로소득 과세 체계 적용
    •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2) 종교인소득 신고 절차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이 매월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반기별 납부 신청 시 1년에 2회(7월 10일, 1월 10일) 신고하면 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년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세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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