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금 신고 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경비율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돕는 중간 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경비율제도 쉽게 정리경비율제도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입니다. 1)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