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요건 규정 2)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3)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