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수급 요건(소득·재산·가구원 요건 등)을 적용하되,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연간 7,000만 원 미만)만 별도로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개념, 신청자격, 지급금액, 가구 유형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해보세요.1. 자녀장려금 개요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지원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합산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연간 7,0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직계비속지급액: 부양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