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기준시가 적용은 ’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 개별주택가격 확인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양도당시 기준시가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예)양도일 2020. 8. 5.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원(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3. 취득당시 기준시가1)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2)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유의사항양도한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