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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 2

[증여세]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완전정리 – 시가와 보충적 평가까지

증여세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증여재산의 평가’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 판단 기준, 보충적 평가 적용 조건,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자산별 평가방법,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증여재산 평가 기본원칙“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간주합니다. 2. 시가의 개념과 인정 기준시가란?불특정 다수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입니다.시가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평가방식인정조건..

상속세 증여세 2025.05.23

[상속세]상속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방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제도상속세를 신고할 때 비상장기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특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할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재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1) 신청 요건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의 70% ~ 130%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평가한 경우 신청 가능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평가 방법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하..

상속세 증여세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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